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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거북이24
날으는 거북이2424.04.20

월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배달받는 월급 생활자와 개인사업자는 서로 세금이 다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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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 분들은 실제 사용한 경비를 빼주지 않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십나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과 개인 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세법상

    규정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하며,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세법상

    적정하게 연말정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를 차감하게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사업자 본인의 급여 등은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 세금을 떼고 받고,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소득자는 본인이 스스로 돈을 번느 것이므로 세금을 떼지 않고 받고 다음연도 5월에 총 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세율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