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과 개인 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세법상
규정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하며,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세법상
적정하게 연말정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를 차감하게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사업자 본인의 급여 등은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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