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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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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피해자가 그냥 갔고 자진신고 함

서행17에서 19정도 속도로 서행하고 있고 앞에 횡단보도도 있었습니다 옆차선에선 차가 막히는 상황이였고요... 그때 갑자기 뭐가 옆에 툭 튀어 나와 부딪히며 깜짝 놀라 멈추었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려 보니 뒤쪽으로 어떤 아줌마가 뛰어 지나가네요 잠깐 멈춰 뭐지? 하는데 벌써 건너편으로 뛰어가셔서 조치를 못했어요... 뒤에 차들도 많고 옆에 아이도 타고 있다보니 판단이 안돼 일단 가게됐네요...

사고 2시간쯤 후 자진신고했구요ㅠㅠ

혹시 피해자 분이 연락오면 어떻게 되는지와

피해자 분이 신고않하면 자진신고한게 어떻게 조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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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뛰어오던 사람이 차량에 부딪히고 그대로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딪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 간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가 매우 경미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부딪힌 사람이 뒤늦게 경찰에 신고는 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고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