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과 전세보증보험
20년 7월에 1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이구요..
21년에 묵시적갱신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한 계속 지내고 싶은데,
이 경우, 또다시 묵시적갱신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처음 계약 당시 1년으로 했으니,
계속 1년으로 연장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된 상태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보험료 부담도 주인과 세입자가
나눠서 내는걸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20년, 21년 두차례 가입 진행때는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이번에 보증보험 재계약하게 되면 주인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하면 되나요?
전세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 묵시적 갱신은 서로 언급이 없는 한 기간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반복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계약한대로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보증보험의 임대인 부담 의무가입은 모든 임대인이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해당되며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외되기도 합니다.- 만일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제출서류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지만 실무상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금액 변동 없는 연장의 경우 계약서를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음)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문자님깨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다면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속해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는 임대인에게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일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비용도 75%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부담을 했다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