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을 위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4시간 일하고 30분 휴식을 하는데 다른 회사들이라 기타 업종들 중에는 준수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이를 위반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가 확인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