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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면 3년 전에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건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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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년

    납부한 경우 직장 가입자는 매년 04월분부터, 지역 가입자는 매년 11월

    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된 이후에 과다징수된 경우 환급이 될

    것입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