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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8.09

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달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고 사장의 막말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있고 퇴사 날짜는 정해져있는데, 퇴사 일정을 당겨주진 않습니다.

무단 결근하면 저에게 법적으로 따질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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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시 그 기간 중의 임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의 저하로 퇴직금 역시 낮아지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해 사직서가 승인되었다면, 해당 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이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적절할 것이나, 사장의 막말(직장내 괴롭힘 여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이미 퇴사한다는 말을 한 점 등을 내세워서 다시한번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걱정하실게 없으시고,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 큰 불이익은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무단결근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당일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해지 되는 것이고 만약 회사에서 퇴사일으 당겨주지 않는 경우 해당일이 무단 결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기간의 무급처리 및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퇴사했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예컨대 특수한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확정된 퇴사일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도중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책임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최종 퇴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므로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딱히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