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형님이랑 식당가서 생선요리를 드시고 그 다음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다녀오셨어요. 위경련이었다는 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형님은 구역질 좀 나고 마셨다는데... 명절인데 응급실에 아무것도 못드시고 계시니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식당의 음식이 상했다는 점을 즉, 인과관계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형님이 별도의 문제가 없다는 점은 다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여부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식당의 요리로 인하여 장염, 위경련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식당의 음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명확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그 부분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식당 측에서 피해의 책임을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식당 음식에 문제가 있어 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입증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