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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재칼82
겸손한재칼82

제 1월달 알바급여가 얼마인가요?

시급은 9160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추가로 근무시간표 올립니다, 알바생으로 근무를 하였고

주휴수당과 자세하게 1주에 얼마씩을 받게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주 주휴가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ㅠㅠ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있는 줄로 계산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근무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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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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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대상입니다.

    위경우 10시간 근무한 것이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에 해당하여

    4주를 평균한 값으로 나눌경우 52+64/20=5.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1일 4시간 근무가 통상적인 경우인 것으로 보아 특정한 날에 10시간 근무한 것은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명확하게 5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급 = (24시간 + 24시간 +28시간 + 28시간) X 9160 = 952,640

    2.주휴수당 = 4시간 X 4일(다만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 9160 = 146,560

    3.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6일 X 9160 X 1.5 = 164,880

    총 = 1,264,08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출근 및 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간 실제근무한 시간, 주휴일 등 유급휴일 시간, 가산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