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1일 4시간 근무가 통상적인 경우인 것으로 보아 특정한 날에 10시간 근무한 것은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명확하게 5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급 = (24시간 + 24시간 +28시간 + 28시간) X 9160 = 952,640
2.주휴수당 = 4시간 X 4일(다만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 9160 = 146,560
3.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6일 X 9160 X 1.5 = 164,880
총 = 1,264,08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