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