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거리 발령 후 사택 제공 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서울
발령난 곳: 부산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 퇴사 생각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사택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이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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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으나,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함으로써 통근에 곤란함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게 좀 웃기는 기준인데요,, 사택 제공, 통근버스 제공을 하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고용센터가 있어요.
법에도 없고 명확한 지침에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걸 따지는 고용센터와 공무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곳 고용센터에 방문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통근거리로 안 되면, 혹시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와 2개월 이상 별거 조건도 있으니, 발령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발부부를 2개월 이상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희석될 수 있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