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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호의적인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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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 후 사택 제공 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서울

발령난 곳: 부산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 퇴사 생각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사택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이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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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으나,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함으로써 통근에 곤란함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게 좀 웃기는 기준인데요,, 사택 제공, 통근버스 제공을 하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고용센터가 있어요.

    법에도 없고 명확한 지침에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걸 따지는 고용센터와 공무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곳 고용센터에 방문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통근거리로 안 되면, 혹시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와 2개월 이상 별거 조건도 있으니, 발령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발부부를 2개월 이상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희석될 수 있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