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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부엉이82
핫한부엉이82

단기납 종신보험 증여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종신보험이있습니다

계약자 동생

피보험자 동생

사망시 수익자 저

납입자 저 (제통장에서나감)

해지시 환급금수령계좌 동생(계약자통장으로 무조건 들어가야한다고하네요)

일신상의 이유로 계약자는 무조건 동생으로 유지해야합니다

질문입니다!

납입도 제통장에서 나갔는데

10년차에 비과세 해지후 동생통장에서 바로 제통장으로 송금할경우

해지환급금의 재원자체가 제통장에서 나간돈이라는게 증명이되는데

형제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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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신보험의 계약자가 동생(실제 납입자는 형), 피보험자는 동생,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형 의 형태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향후 보험금을 형이 수령시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는 동생이나 보험료 납입을 형이 실제로 한 것

    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본인이 받아야만 오히려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