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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상상활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 일배상의 경우...보험 약관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보통 일상상활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 일배상의 경우...보험 약관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디까지 보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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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보험 약관에는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대인배상은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합니다.보상은 실제 손해액만큼 이루어지며,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고의로 인한 사고나 업무 중 사고, 천재지변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는 제외됩니다.보험에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약관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일상상활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 일배상의 경우...보험 약관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 잘 모르겠네요..

    : 정확한 명칭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상기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보험처리가 되나요.?

    : 일상생활중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과실로 인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되며,

    약관상 기재되어 있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아래 예시의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 주거 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담보입니다 일상생활중 실수로 또는 잘못으로 남이 피해를 입었다면 대물 또는 대인에 대써서 배상하는 보험으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실손담보를 조회하면 가입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표시되어있으니 보험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는 보상범위, 자기부담금, 면책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해당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보상범위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사유로 직무수행 중의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용자의 상해 손해 등이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 비례보상하는 실손보상원칙이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손보사의 보험상품으로 특약형태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동일사건에 대해서 한번에 보상하는데 추가사건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일배책의 보상범위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인 재물 신체가 있는데 이는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이라 하며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사고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대인배상은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을 보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손해액만큼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비용손해로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소송비용,공탁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개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의 보험 증권에 일상 생활 배상책임 담보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

    질문자님의 일배책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일상 생활 중(업무 중 사고 보상되지 않음) 고의가 아닌 피보험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음)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1억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