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월60시간 미만(주15시간)의 경우 건강,국민,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데
계약을 주15시간으로 3주, 14시간으로 1주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4.6.10.~2024.7.12계약이라면
6.10.~6.28.까지는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이고 7.1.~7.4. 3시간씩 12시간 7.5. 2시간으로 하면 그 주 14시간 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4주동안 이뤄지면 한달이 안되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대상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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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4주동안하면 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초단시간근로자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