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잔업 및 주말,공휴일 특근 시키는 회사
현재 6개월 째 회사 재직 중입니다.
처음 몇 달은 잔업을 강요 하지도 않고, 잔업 시 여부를 확인 후 잔업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몇 달 전 저희 팀 관리자가 회사가 바쁜데 왜 너의 개인 사유로 내가 잔업을 해야 한다고 얘기 했음에도 잔업을 피하냐, 이러면 인사고과에 반영 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켜도 가능하도록 특별히 지정 되있는 직종이다. 최대 연장 52시간도 넘길 수 있다.너희가 법 좋아하니 얘기하는거다.
법대로 해도 문제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얘기 한 이후 잔업을 반강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잔업 참여 여부도 묻지 않고, 퇴근 시간이 되면 관리자 본인 포함 몇몇 윗사람들은 퇴근하고, 퇴근 시간이 5시인데 9시가 넘어가도록 잔업을 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퇴근한 분들은 주말에 특근 하기로 해서 특근 안하는 너희가 남아서 잔업을 하라는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특근을 하지 않는다고 공휴일 포함 5일을 연속으로 강제 잔업을 하였습니다. 관리자 본인은 2-3일 그냥 정시 퇴근 하구요.
이렇게 잔업을 시키는 이유가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서 잔업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굴러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추가 인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 인원이 남아서 잔업을 하는것도 아니며, 잔업을 몇 시까지 할것이다 라는 내용도 고지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이거 무조건 다 하고 집에 가라. 이런 식입니다.
주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런식으로 평일에 강제로 잔업을 시키고, 잔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위험한 일이나 어쩔수 없이 늦게 끝나는 일을 퇴근 시간 다 되어서 시키는 등 부조리한 보복성 근무를 시킬수도 있다고 소문이 돌아서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눈치 보며 강제로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잔업이 원래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확한 시간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시를 내려도 부당하지 않은가요?
계약서에는 추가 근무가 있을거란 내용만 있고 강제로 잔업을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잔업 못한다 라고 말하고 퇴근하고 싶어도 보복이 들어올까 우려 돼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관련 법규 및 현재 상황에 적용 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신고도 고려하고 있으나, 팀원 수가 많지 않아 누가 신고를 했는지 금방 추려낼 수 있어 보복이 우려되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잔업을 거부했을 때 보복성 업무 지시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보복이 두려운 경우 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시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일과 시간 등을
정하여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괴롭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