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상속포기하였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사건명 : 소유권말소등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랑 어머니와 여동생 3명이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소장이 하나 날라왔는데,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입니다.
피고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되어있는데, 저랑 어머니와 여동생 이름도 같이
(망 XXX의 상속인)외 2명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변론기일통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재산 유무도 모르고, 토지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지정된 날에 출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석을 안하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2. 아버지 상속포기
아버지에 대하여 저랑 어머니 여동생 3명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피고가 할아버지로 되어있는 ,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소유권말소등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안하시면 상대방 주장을 모두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정확한 사건내용을 파악해보셔야 할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내용을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곧바로 받는 것은 아니나,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패소판결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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