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랑 어머니와 여동생 3명이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소장이 하나 날라왔는데,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입니다.
피고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되어있는데, 저랑 어머니와 여동생 이름도 같이
(망 XXX의 상속인)외 2명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변론기일통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재산 유무도 모르고, 토지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지정된 날에 출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석을 안하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2. 아버지 상속포기
아버지에 대하여 저랑 어머니 여동생 3명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피고가 할아버지로 되어있는 ,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소유권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