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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거창한재칼81
거창한재칼81

주식배당 종소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배당으로 연2천만원 이상 받으면 합산과세 되는데 , isa계좌에서 받는것도 합산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일반계좌에서 1천만원 isa계좌에서 1천만원씩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으로 2천만원을 받은것으로 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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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한 자금으로 예적금,

    수익증권, ETF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의무가입기간 이후

    해지시 발생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ISA 계좌에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계좌에서 투자하고 얻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2천만원 금융소득 판단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