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가계약금 반환받을수 있나요?/반환신청하는 방법
월세 가계약금 300만원을 임대인 계좌 문자로 받고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계좌받고 가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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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300만원을 임대인 계좌 문자로 받고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계좌받고 가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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