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가계약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월세 가계약금 300만원을 임대인 계좌 문자로 받고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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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300만원을 임대인 계좌 문자로 받고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