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서류에 해당
하는 '근로소득 연말저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먄약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하여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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