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작년말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따로 안해주는것 같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는것 같은데...세무서 찾아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서류에 해당
하는 '근로소득 연말저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먄약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하여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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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신고를 대리해주지 않으므로 홈택스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처 세무서(국세청)에 방문 혹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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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편리합니다.
신고 메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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