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를 보고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 드려요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대화를 나눈 후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하기 위해 오늘 가게 된 회사입니다.

계약서를 내일 쓰자고 하였고, 메일로 '업무위탁계약서'라고 보내줬습니다. 내용은 저렇고 문의 사항이나 수정요구 할 부분 있으면 말해 달라고 하여 일단 시급이나 유급 시간에 관해 말하긴 했습니다.

회사 취직도 어렵고 간신히 찾아온 기회여서 다니고 싶으나, 계약서를 보고 벌써 의심이 드는데 다녀도 괜찮은 회사일까요? 만약 수정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책정한 것으로 보아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준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법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부분과

    실제 192시간이 근로시간이고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192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지와 4대보험을 원하시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주의할점이 안좋은 회사들의 경우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취직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면 일단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퇴사후 법위반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수당 등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