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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련된셰퍼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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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외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를 할 때 절차가 궁금해요. 증여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그리고 증여액에 따라 뭐가 또 많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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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받더라도 특별하게 복잡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이 아닌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을 못받고, 증여받는 금액에 아래의 증여세율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절차는 보통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합니다. 등기 등이 필요하면 그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친적 등이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