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작년 6/3에 입사하여 올해 6/3에 퇴사하신다면 퇴사일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지만, 사규상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때 연차촉진제를 도입한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년도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당년도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 관련하여 이미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사업주의 동의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