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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2.02

폭행고소 취하서 냇는데 이의신청으로 검찰

폭행고소 취하서 냇는데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 시킻수있을까요? 아무런 반성태도가 없어서 재 진행 하고싶어서 그렇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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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취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었다면, 이의신청으로 검찰송치를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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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일단 고소가 취소되면 이후 다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재고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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