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취하서 냇는데 이의신청으로 검찰
폭행고소 취하서 냇는데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 시킻수있을까요? 아무런 반성태도가 없어서 재 진행 하고싶어서 그렇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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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취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었다면, 이의신청으로 검찰송치를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일단 고소가 취소되면 이후 다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재고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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