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프리랜서고용으로 이직 중 기간 겹쳐도 되나요?
현재 A기업에서 정규직 PD로 재직 중이고 (겸업금지 조항 없음)
B기업 프리랜서 PD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풀타임 근로, 계약형태 프리랜서, 4대보험X)
B기업 프리랜서에 합격할 경우 (2월 1일 합격통보 예정)
일반 정규직보다 빠른 출근일을 요구할 것 같은데
A기업 업무 마무리 + 설날 명절 상여금까지는 받고 싶습니다.
현재 A기업에 남은 연차가 12일 정도 있어
실제 퇴사일 보다 빨리 A기업 업무를 종료한 뒤
연차 사용중인 12일 사이에 B기업과 계약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질문 정리해서 드립니다!
1. 연차 12일 포함 2주 정도 전에 퇴사 통보하면 문제가 될까요?
2. A기업 연차 사용기간 중 타 기업 프리랜서 계약 시작해서 출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 등에 사전 사직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출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12일 포함 2주 정도 전에 퇴사 통보하면 문제가 될까요?
→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A기업 연차 사용기간 중 타 기업 프리랜서 계약 시작해서 출근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 연차 12일 포함 2주 정도 전에 퇴사 통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 A기업 연차 사용기간 중 타 기업에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출근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 12일 포함 2주 정도 전에 퇴사 통보하면 문제가 될까요?
원만한 퇴사를 위한 통지 기간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2. A기업 연차 사용기간 중 타 기업 프리랜서 계약 시작해서 출근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 통보 기한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언제 사직을 통보해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재직 중인 회사와 이직하는 회사 모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2. 현재 입사하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사에서 타 회사 재직중인 사람을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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