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구입 시 세금은 주택과는 약간 다르게 책정됩니다. 무주택자이며 2억 5천만 원에 투룸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과 달리 면적과 시세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단일 취득세로 적용됩니다.
보유세: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0.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종부세: 오피스텔의 종부세는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으로 확인된다면 1가구 1주택자 12억원 초과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오피스텔 양도세는 보유 주택수와 보유 기간, 규제 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세 및 중과 모두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