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통보로 인한 구제신청 가능 여부 및 실업급여
제조업에 (5인 이상 사업장 )4개월차 재직중입니다 현회사 재정 상태로 5월16일 월급날 임금도 수령하 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물며 사라들있는곳에서 저에게 행동거지가 느리다느니 사회부적응자 같다 말투는 왜 네에~이러냐 등 인격 모독을 하시면서 한달동안 무직휴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6월19일 너의 현행동거지를 고치고 일해 볼 맘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야근수당도 안받고 일해왔는데 임금 지연 인격 모독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구제 신청 및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