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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투명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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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통보로 인한 구제신청 가능 여부 및 실업급여

제조업에 (5인 이상 사업장 )4개월차 재직중입니다 현회사 재정 상태로 5월16일 월급날 임금도 수령하 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물며 사라들있는곳에서 저에게 행동거지가 느리다느니 사회부적응자 같다 말투는 왜 네에~이러냐 등 인격 모독을 하시면서 한달동안 무직휴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6월19일 너의 현행동거지를 고치고 일해 볼 맘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야근수당도 안받고 일해왔는데 임금 지연 인격 모독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구제 신청 및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모욕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