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결론] : 사용자가 현재와 같이 연차촉진을 하는 행위(특히 강제성을 띄는 것)에 리스크는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상세상황]
1. 당사는 보유연월차의 80%를 소진할 수 있도록 연차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연차 사용계획서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다음 달 사용할 연차계획을
미리 메신저와 대장을 통해 취합받고 있습니다.
3. 6월부터 매월 1회,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일을 통해
근로자분들의 현재 잔여연차와 금년도 80% 소진을 위해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제시하여
원활히 사용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 다음 해 1월, 1년이상 근속자일 경우 80% 이상을 사용했느냐와는 관계없이
모든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했을 때, 사용자의 미흡한 점]
ㅁ 근로기준법 제 61조 1항 1호
→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지만
→ 연차 사용계획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더라도(ex., 근로자가 익월에 2일을 사용하겠다고 하여도)
어떤 부서는 운영상황상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므로
매월 연차 1일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시기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
ㅁ 근로자가 사용일 수를 통보하였으나, 매월 1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받는 유급휴가 사용권리의 침해. 강제하는 것 자체를 침해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