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되나요? 안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4명이서 협심해서 하는 타이쿤과 유사한 게임을 하던 도중 한 플레이어가 해야할 일을 안하고 구석에서 가만히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닉네임 언급하면서 (닉네임) 뭐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무대답도 없이 움직이기만 하길래 채팅에서 순간적으로 (닉네임) 씨X아 이랬는데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말한 뒤 게임을 나가더군요.,
닉네임을 언급하고 욕설한 것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혹시 이게 모욕죄가 더 가깝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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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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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씨X아"라고 발언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돼어 성립도기 어려워 보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 욕을 한 것만으로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소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