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는 15시간 이상 안됨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상으로만 14시간이다 변경될 수 있다 하시고 만약 제가 계속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그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지속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ㄷ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계속하여 주 15시간 이상을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 계속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14시간으로 명시되었더라도 실질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겠으나, 실질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봐야 할 정도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으로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