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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코브라300
조용한코브라300

이경우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위약금을 여러번 받을 수 있나요?

2020년경 계정거래를 하나 하게되었습니다. 양수인 갑 양수인 을 사이에 35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 계약서에 양수인의 동의 없이 양도인이 임의로 계정을 회수(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하는 경우 10배의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총 5번의 회수가 발생하였고, 갑은 보상을 받지 않고 좋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계속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8월까지 연이어 3번의 회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을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갑은 10배 가격에 해당하는 보상금 35만원을 가장 최근 일어난 회수 한 번만으로 한정되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총 5번의 회수에 대하여 175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보상금은 갑이 을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말한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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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이후에 양도인이 계정회수를 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며, 위반시마다 약정한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