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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할미새84
굳건한할미새8423.01.12

성매매 재범사건 검사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31일 송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음화제조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 3건으로 기소유예후 존스쿨 조치 받았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송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21년 9월 14일 20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송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현재 서울동부로 이관되여 검사님 배정을 기다리고 검사처분도 기다리고있습니다.

=> 사건들 이후로 결혼도하고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납니다.. 얼마전 사건이 다시 진행되고있다는

연락을 받고.. 결과는 어떻게 되나.. 우편이 집으로오면 어쩌나.. 이런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또한 실형을 살게되면 진짜 어떻게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죽는거 말고는 아내를 볼

자신이없습니다.. 과거 잘못들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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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3번째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인바, 검사가 해당 기록을 확인했을 때 실형구형을 위하여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역시 별다른 양형사유가 없는 한 어렵거나 나오더라도 금액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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