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사건 검사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31일 송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음화제조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 3건으로 기소유예후 존스쿨 조치 받았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송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21년 9월 14일 20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송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현재 서울동부로 이관되여 검사님 배정을 기다리고 검사처분도 기다리고있습니다.
=> 사건들 이후로 결혼도하고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납니다.. 얼마전 사건이 다시 진행되고있다는
연락을 받고.. 결과는 어떻게 되나.. 우편이 집으로오면 어쩌나.. 이런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또한 실형을 살게되면 진짜 어떻게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죽는거 말고는 아내를 볼
자신이없습니다.. 과거 잘못들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3번째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인바, 검사가 해당 기록을 확인했을 때 실형구형을 위하여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역시 별다른 양형사유가 없는 한 어렵거나 나오더라도 금액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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