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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요염한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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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모욕죄 성립 조건 질문드립니다

2명씩 팀을 지어 총 여덟명이 같이 하는 게임에서 2대2 상황에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본 저랑 같은 팀이던 사람은 제 실제 친구라서 제 얼굴이나 이름을 모두 알고요.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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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적으로는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가 봤을 때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 친구가 옆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친구가 이를 보았다면 특정성 요건이 그를 통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여부는 객관적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시 친구와 게임 중이라 친구가 본인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