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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황로28
머쓱한황로28
23.07.05

정규직 직원과 용역계약이 가능한가요?

당사 정규직 직원과 별도의 용역 혹은 도급 계약을 통해 본인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시켜도 될까요?


실질 외주 비용을 절감하고, 당사 직원들에게 추가 소득 획득 기회를 주기위함입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시간 한도 이슈 즉 외주업무 또한 동일사업장의 근로로 인정되어 12시간 한도에 포함이 되는지


용역비등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평균임금 포함여부 등)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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