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정규직 직원과 별도의 용역 혹은 도급 계약을 통해 본인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시켜도 될까요?
실질 외주 비용을 절감하고, 당사 직원들에게 추가 소득 획득 기회를 주기위함입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시간 한도 이슈 즉 외주업무 또한 동일사업장의 근로로 인정되어 12시간 한도에 포함이 되는지
용역비등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평균임금 포함여부 등)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다면 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도급계약에 할애된 시간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의 외관을 취하더라도
실질은 기존의 근로를 계속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각종 노동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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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게 별도의 용역 또는 도급계약을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사실상 추가근로에 해당하고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당사 직원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탁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일 사업장의 근로로 보지 않으며 12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특정 일을 완성하기 위해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및 시간은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평균임금, 4대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히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이의제기가 없다면 문제없으나,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3.3 지급하나, 사내 처리방침에 따라서 기타소득 8.8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부분은 세무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제한(주52시간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지휘감독을 받는 연장근로인지, 순수한 용역인지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