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참신한천인조220
참신한천인조22019.06.19

회사에서 강제력 있는 교육파견일 경우 파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타지역으로 2박 3일 이상 소요되는 교육파견일 경우 교육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기간에 급여는 해주는데요. 2박 3일 동안 일반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므로 따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교육이라면 지급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교육 파견비의 경우는 회사 내규로 정해지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

    교통비, 식비, 숙박비 지급

    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