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으로 2박 3일 이상 소요되는 교육파견일 경우 교육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기간에 급여는 해주는데요. 2박 3일 동안 일반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므로 따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교육이라면 지급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교육 파견비의 경우는 회사 내규로 정해지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
교통비, 식비, 숙박비 지급
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