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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일반적으로평범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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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따른 자동차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전에 글올린 후 답변받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교통사고가 쌍방으로 났고 저희쪽이 과실이 좀더 나올것같습니다.

-저희쪽은 운전자1, 동승자1 입니다. (가족)

1.가해자가 될확률이 높다면 과실이정확히 나오기전에 하는게 합의금 책정에 좋을까요?

2.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거로 알고 있어서요 (뭐 마지막진료기준??후 몇년?)

3. 운전자인 저는 과실상계가 들어가는거 알겠는게

동승해있던 가족1명은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치료나 합의금 책정에 과실상계가 적용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잘못된 내용일까요?

4.진단서발급비용은 보험사는 청구시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경우 공제조합관련사람과 사고난게 아닌 개인 대 개인 사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지급한다고 했어요 (개정이후기준))

5.본인 과실비율에의해 본인의자동차보험에서 돈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할증이되나요?

과실비율이 높다면 최대한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치료비처리가 되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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