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에따른 자동차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전에 글올린 후 답변받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교통사고가 쌍방으로 났고 저희쪽이 과실이 좀더 나올것같습니다.
-저희쪽은 운전자1, 동승자1 입니다. (가족)
1.가해자가 될확률이 높다면 과실이정확히 나오기전에 하는게 합의금 책정에 좋을까요?
2.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거로 알고 있어서요 (뭐 마지막진료기준??후 몇년?)
3. 운전자인 저는 과실상계가 들어가는거 알겠는게
동승해있던 가족1명은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치료나 합의금 책정에 과실상계가 적용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잘못된 내용일까요?
4.진단서발급비용은 보험사는 청구시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경우 공제조합관련사람과 사고난게 아닌 개인 대 개인 사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지급한다고 했어요 (개정이후기준))
5.본인 과실비율에의해 본인의자동차보험에서 돈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할증이되나요?
과실비율이 높다면 최대한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치료비처리가 되어야겠군요?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과실이 50 : 50에서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기에 굳이 몸상태가 안 좋은데 조기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결국 향후 치료비로 산정해주는 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지불 보증일로부터 3년입니다.
경제 공동체인 직계 가족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에서 과실 상계없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4. 네.
5. 대인 배상은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쌍방과실 사고의
가해자(과실 50% 이상)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액을 넘어가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때에는 해당 담보를 썼기 때문에 추가할증이 됩니다.
1명 평가원칙적으로 과실비율이 나오기전 합의는 안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라면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진단서 발급 비용은 최초 비용은 환자부담이며 추가진단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최초 비용도 합의시 향후치료비로 추가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이 많은쪽이라면 자손이나 자상처리시 추가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