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의 처벌에 대리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회사에서 용역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용역 소속의 부하직원에게 현징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작업도중 (사다리작업) 사망하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처벌수위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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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68조). 구체적인 사고정황과 과실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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