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골집 3년 보유 후 매도 했습니다.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로부터 시골집을 증여받았습니다.
해당 집을 3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6월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도 시 취득가액은 3600 정도입니다.
과세 대상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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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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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증여 받고 3년 이내 취득 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잔금 청산일로부터 2달 안에, 8월 말일까지 세무사 찾아가셔서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해서 가산세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 또는 손녀자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손자 또는 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였거나 또는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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