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 실패 후 팀내에서 신규 직원을 비밀리에 채용 했습니다. 제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해고 통지 하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거의 1만명 이상 직원이 있는 큰 사업장에 다니는 경력직 과장입니다.
저는 팀장이 입사때부터 절 너무 미워하고 질투해서(같은 과장급) 저성과자로 내몰리고 결국 PIP를 했고( 이 과정에서 온갖 멸시와 괴롭힘을 당했는데 인격 모독이 언행이 조금 약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사내 괴롭힘 신고 부서에 신고 후, 3개월 이후 경고주의조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PIP 결과 인정 못 한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팀장이 바로 다음주에 신규직원(과장급)이 온다고 공표하는거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괴롭힘 신고 과정 때 업무 분리조치를 회사에 요청해서 부장한테 업무 보고 중인데 부장도 똑같이 사람 괴롭혀서 PIP 하고 쫒아내는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둘이서 저를 이메일로 계속 괴롭히고 일도 안 주다가 이제 신입 직원이 왔는데요.
현재, 추가 업무를 안 준지 1달이 넘었고, 앞으로 팀 업무를 계속 안 주고 신규직원에게도 일 주고 그러면 저는 배제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럴텐데 (팀원들이 눈치 채고 본인들은 바쁜데 저만 일이 없다 라고 하고 왕따 시키고 눈치주겠죠?) 회사에서 제 자존심 뭉게는 일을 하나씩 벌리면서 제 스스로 회사 나가게 하려는 전략이겠죠?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회사를 약올려서 제게 해고 하려는 처사를 보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규직원 채용을 어떤 목적으로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도 별도 내색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신고 이후에도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배제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업무부여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 등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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