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중소기업에서 3년 근무한사람입니다.
올해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한다고 사업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직원도 육아휴직하면 사업주들한테도 대체인력지원금혜택이 있다고 해서 육아휴직해줬더니
사업주들이 나라에서 돈을 못받았다며..
저도 육아휴직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주들이 대체인력지원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대체인력지원금이 안나온다고 해서
제가 육아휴직을 거절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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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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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은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이 안나온다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며, 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