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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니다니는 길거리를 촬영하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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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히 초상권이 침해된 상황이어야 할것입니다. 그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명확히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을 그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영상에서 잠깐 나오는 경우 식별이 어려워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 후 공개적으로 개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