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는 추가근무 수당 못 받는건가요?
근무시간은 9:30~18:30 입니다.입사 후 오픈준비로 제일 빠른 퇴근이 19:30, 최대 23시 퇴근으로 23년 3월은 5번, 4월은 4번정도 있습니다 모든 날 증거는 없고 간간히 사진을 찍어놔서 시간 기재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월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초과수당 또는 야근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무 시간이 포괄임금 수당보다 초과하였을 경우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가능하다면 근무한 모든 날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사진 몇 장으로도 증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캘린더에 요일, 시간은 기재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