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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4.04.05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일용직 계약직 구분은 어떻게하나요?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직이라고 주장한다면 구분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는 월급제이지만 주급가능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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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그날 그날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언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고정적으로 일정기간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보다는 계약직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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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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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든 주급제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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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정기간 계속 고용되어 근무한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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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월급제이지만 주급가능한 곳입니다.

    → 매월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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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실제 출근한 근무일 및 지급된 임금,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형태를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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