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그날 그날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언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고정적으로 일정기간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보다는 계약직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