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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22.09.15

대량고소의 공갈죄 적용에 관한 구체적 양태!

대량고소에 관련하여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에 대한 구체적 양태의 법률적 고찰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의 채팅관련 통매음으로 수십건의 대량고소를 하여 공갈죄 여부로 내사를 받는 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게임내 채팅의 통매음 대량 고소에 관한 공갈죄 적용 여부가 가능한 것인지,다음과 같은 가정의 양태를 전제하고 있을 때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고소인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게임 내 채팅을 일절 치지않았다.


2.고소인의 게임 실력이나 피고소인이 게임 내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이 움직여 주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은 성기와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로 모멸감과 수치심이 들만한 욕설을 고소인에게 다회 발설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성적 모욕으로 통매음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다.


3.고소인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일체 하지 아니하였으며,경찰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고소인은 합의를 먼저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피의자측 또는 검사측이 형사조정을 요청할 시에만 응한다.


4.피의자측 또는 검사측에서 요청한 형사조정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여 합의금의 제시를 고소인이 하게 될 상황이 왔을 때 고소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높게 부른다.


5.만약 피의자측 또는 검사측에서 요청한 형사조정에서의 합의가 결렬되고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될 시,고소인은 피의자의 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의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6.만약 다시 게임도중 성적모욕을 하는 상대방을 만난 경우 1의 과정을 반복하여 쟁송을 시작한다.이로 인하여 고소 사건이 중첩되어 대량 고소로 비춰지게 되었다.


게임 내에서는 불분명한 이유로 심한 성적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약에 그때마다 그들을 모두 위와 같은 전제와 과정을 바탕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와 같은 죄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권익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채팅한번 안치고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게 통매음을 조각시킬만한 사유도 없이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다수 고소하는 것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에 저촉된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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