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3달 결제 후 하루 갔다가 영 아닌것같아 다음날 환불처리를 했습니다한달정도 소요된다해서 기다렸더니 한달에서 두달정도 정도 걸린다고 말을 바꾸더군요따지고 따져서 본부장번호까지 받았는데 회의핑계대면서환불을 회피하고 12월23일에 다음주중으로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받아냈습니다오늘이 벌써 30일 금요일인데도 입금내역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낼 수있을까요??
계약서랑 환불신청서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환불신청날짜와 이용날짜도 다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환불신청서가 있더라도 이를 통해 회비를 입금한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전제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을 한 내역에 관한 증거까지 수집하여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환불을 지속적으로 지연, 거부 하는 경우라면 관련하여 법적으로 강습료, 이용료의 환불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