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파견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은 인력도급업체랑 한달 계약하고 난후, 실제 파견되서 일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계약만료 처리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다른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됩니다 이전직장7년 재직후 퇴사하자마자 바로 한달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것과 관계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와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력도급업체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기간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사업주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될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