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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잘못하면 반환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이체를 잘못했을 경우, 지인이면 상관없지만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우선 은행측에 연락해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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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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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은행에 연락해보고 안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물론 해당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등이 수수료로

      발생하며 해당 수수료는 반환되는 돈에서 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체를 잘못했을 경우 은행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여 자금 반환 접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하면 되는데 연락이 안되거나 거부하면 예금보험 공사의 창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예금보험공사 인터넷으로 신청을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

    1.본인 이용 은행에 오송금 반환신청

    - 은행측에서 상대계좌 은행에 연락하여 오송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

    2.소송을 통한 반환

    - 보통 1의 과정으로 처리되나 상대방에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성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2023년 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중이기에 5천만원까지는 은행에 문의를 하신다면 잘못 계좌이체 하신돈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 제도만 믿고 계좌이체를 잘못해서는 안되겠지요?

    보내실 때 꼭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고 해서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체를 잘못했을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정확히 절차를 따르면 해결할 수 있어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체를 진행한 은행의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즉시 연락하는 거예요. 은행 측에 이체가 잘못됐음을 알리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은행은 상대방 계좌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반환 요청을 해주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소송 절차를 진행해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수수료가 소액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체 사고를 막으려면 항상 계좌번호를 두 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송금이 완료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반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에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론 일단 해당 은행에 가셔서 오입금 반환 신청을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이체한 돈을 찾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이체를 진행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 신청’

    을 요청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환 거부나 연락 두절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도와줍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측에 연락해서 이체를 잘못했다고 하면 상대측에 연락을 취해줍니다. 다만 상대가 이체가 잘못된것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이제 경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찰쪽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이체 상대방이 잘못된걸 확인한 후에야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은행측에 연락해서 수취인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은행에는 오송금반환청구가 있어 신청만 하면 됩니다.

    만약 송금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 이체를 잘못했을 경우 은행에 연락하여 자금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반환 동의를 요청하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줍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지만 반환되지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착오송금인의 반환채권을 매입해 금액을 회수한 후 돌려줍니다.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체를 잘못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체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본인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고

    그 고객센터에서 상대방 은행으로 통보를 하면

    상대방 은행에서 오송금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

    그 분이 되돌려주는 것이 과정인데

    선의에 기대를 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