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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편안한멧돼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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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종합소득세 지출증빙 시 계좌이체 명의자와 임대인 명의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부가세 불포함으로 월세를 받을테니 계산서 발행해줄 수 없다 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문의해놨고요. 대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지정 계좌 : 와이프 해서 와이프쪽으로 매달 월세 입금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지정계좌가 표기돼있으면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 명의자와 실제 임대인과 달라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증빙하면 소득으로 잡힐 텐데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발행이 되는데도 굳이 안 해주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부분이 임대인에게 이득이라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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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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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것은 매출누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세는 임차인에게 받아서 내면 되고 간주임대료는 크지 않아 크게 상관없으나

    소득신고가 되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매출누락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반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 부분인데,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발행한다하더라도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득이 될 만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월세 경비처리는 임대인의 배우자에게 입금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계된 지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분께서는 적격증빙을 발행해 줄 수 없으며, 상가임대료는

    배우자명의로 입금해달라 요청하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하여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로 추후 돌려받은 금액이 될 것이므로

    부가세를 받지않을테니 증빙을 안받는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은 질문자님께 아무의미없는 제안에 해당합니다.

    위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임대인께서는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의

    소득이 집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종합소득세의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께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위와같은 제안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께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위와같이 말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와이프명의로 대금을 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사업자가 와이프이나 사업자등록을 남편분 명의로 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남편이 하였으나 대금만을 와이프께서

    수령하시는 경우 임대인에게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상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한다고 하면 발행할 것입니다. 임대인 지정 계좌에 이체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