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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실용적인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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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 계산입니다.

23년 8월 4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24년 8월 3일까지 월차를 꾸준히 사용했고

그다음 24년 8월 4일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런데 이 직원이 24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15개의 연차를 계산해서 주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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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4년 8월 4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산정으로 부여되는 것이기에 9월 중 퇴사하더라도 그대로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8월4일에 입사하였고 24년9월30일에 퇴사한다면 24년8월4일 이후에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산해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 8월 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24년 8월 3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9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4년8월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 4일에 근무를 하면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24년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