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전세금으로 매매시 동시 진행시 궁금증?
매수인이 전세대출 전세금으로 매매 동시 진행시
임차인이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승계하는 특약으로 매수인이 매매
하는 케이스로 궁금한거는
전세입주일 잔금일과 매매 잔금일이 같은날에 동시 진행인데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승계하는 특약일때도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세 계약금은 매도인하고 전세 계약을 했으니 매도인한테 보냈는데 잔금때도 전세대출과 잔금을
매도인에게 보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이 체결된 후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과 매매 잔금은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승계 특약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모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와 계약 조건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매수인이 전세대출 전세금으로 매매 동시 진행시
임차인이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승계하는 특약으로 매수인이 매매
하는 케이스로 궁금한거는
전세입주일 잔금일과 매매 잔금일이 같은날에 동시 진행인데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승계하는 특약일때도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대출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금은 매도인하고 전세 계약을 했으니 매도인한테 보냈는데 잔금때도 전세대출과 잔금을
매도인에게 보내야 되는건가요???
==> 우선 매도인에게 입금한 후 나중에 매수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매도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월세계약은 승계가 되기때문에 매도인과 계약을 하고 나중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하셔도 되고 승계로 하셔도 됩니다
승계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매도자께 보증금을 입금하면 새로 매수한 매수자는 그보증금만큼 빼고 잔금을 치릅니다
그런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문자님은 그날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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