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타 부서 업무 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 일이 없는 부서가 있는데 그 쪽 직원을 타 부서의 업무로 며칠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타 부서의 업무는 덥고 힘들어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업무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근로자들이 부당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타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서 자체를 옮기는 것은 전보에 해당하는데, 경영상 필요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의 내용과 근무지를 변경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전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전직의 경우, 만약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와 부서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가 인사권에 따라 전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직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정당성을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